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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근로 외  수입이 있는 경우 꼭 해야 할 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얻은 소득을 납부하는 세금으로 올해 25년도는 작년 24년도 소득을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받을 수도 있고 더 납부해야 할 수도 있으니 하나하나 잘 준비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광고 게시물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간

 

 

 

2025년 5월 1일 (목) ~ 마감일은 2025년 6월 2일(월)입니다. ​

5월 말까지 이지만 5월 31일 토요일이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대상자

 

 

 

1) 근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어서 연말 정산 한 경우 신고 안함)

2) 주식 배당금 등의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3) 예금, 적금, 채권 등과 같은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4)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사업 소득

5) 국민연금 또는 퇴직연금과 같은 연금 소득

6) 원고료, 복권 당첨금, 강의료 등 기타 소득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으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 계열사가 보상 및 보상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경우

3) 원천징수된 기타 소득으로 종교적 소득만 있는 사람

4) 비과세 또는 별도의 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자로 분리과세 원하는 경우

6) 원천징수 이자, 배당 소득만 있는 자로 금융종합 소득과세 기준 금액 미달 소득자

 

 

필요서류

 

1.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최종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 명세서

2. 소득세 공제 또는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

 - 소득 공제 보고서, 세액 공제 보고서

 -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 소득 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 계좌 세액 공제 및 특별 세액     공제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총잔액 시험 명세서 및 조정 명세서 ( 복식부기의무자) ,

   간편 장부 소득금액 계산서(간편 장부 대상자),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단순 비용 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

   성실신고확인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 공제 신청서 (성실 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

4. 공동 사업체별 분배 명세서(공동 사업체)

5. 영수증 수취 명세서

6.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7. 세액 감면 신청서

8. 소득 금액 계산 명세서, 주민등록등본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 초과환급 신고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납부 지역 가산세 : ((미달, 납부 세액 * 경과 일수) *2.2))/10,000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신하여 종합 소득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락되는 부분 없이 잘 준비하여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상황에 처한 경우 세무서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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