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혼인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당 10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총 2,650쌍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혼인신고일, 연령, 거주, 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발합니다. 신혼부부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유의미한 정책이니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은 경기민원24 포털(www.gg24.gg.go.kr)을 통해 이뤄집니다. 신청기간 시작일 오전 10시부터 마지막 날 오후 6시까지 접수 가능하며, 로그인 후 ‘경기청년 결혼지원금’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해 제출하면 됩니다. • 제출 서류필수 서류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지원금이야기
2025. 7. 11. 14:38